loading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2023. 6. 12.

    by. 접속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전화로 권유판매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를 미리 등록해 두고, 등록된 의사와 일치하는 전화권유판매는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3년 12월에 도입되었으며,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을 하려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신청서에는 수신거부의사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수신거부의사 유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수신거부의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전화권유판매를 받지 않음
    • 특정 업종의 전화권유판매만 받지 않음
    • 특정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권유판매만 받지 않음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면,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통신사업자협회는 등록된 의사를 통신사업자들에게 제공합니다. 통신사업자들은 등록된 의사와 일치하는 전화권유판매를 수신거부의사자에게 걸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권유판매를 받지 않아도 되어서 불필요한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전화권유판매를 거절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전화권유판매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은 전화권유판매를 받지 않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화권유판매를 받지 않으려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donotcal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