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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사혁신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인사제도, 채용제도, 승진, 보직, 보수, 연금, 인재개발, 복무, 윤리, 노사, 전자인사를 맡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정부 수립 이후 약 70년간 대한민국의 중앙인사관장기관(Central Personnel Agency)은
국가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과 정부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변화 발전되어 왔습니다.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고시위원회와 총무처(인사국) 체제로 출발하여 국무원 사무국, 국무원 사무처, 내각 사무처, 행정자치부를 거쳐
1999년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 되어 내각의 각 부로부터 독립된 인사행정 전담부서로 운영되었습니다.
그 후 중앙인사위원회(인사정책), 행정자치부(인사집행)로 이원화되어 있던 인사행정 기능을 2004년에 중앙인사위원회로 통합 일원화 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에 중앙인사위원회가 다른 기능과 통폐합되어 행정안전부(인사실)· 안전행정부(인사실) 체제로 유지되다가,
2014년 11월 19일 공직 인사혁신을 전담하는 인사혁신처가 신설 되어
공무원 연금개혁, 경력개방형제도, 중앙선발위원회,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 등 공직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새정부 출범을 맞아 인사혁신처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하여
정부혁신과 연계한 통합적인 인사혁신, 사람존중 인사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2008년
행정안전부 인사실
大부처주의 조직개편으로 중앙인사위 폐지
2004년
중앙인사위원회로 정부 인사업무 일원화
행정자치부 인사기능 중 윤리·복무·연금 제외
1999년
중앙인사위원회 신설, 행정자치부로 이원화
(행정자치부) 인사국 및 소청심사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인사법령의 관장, 충원·파견·인사교류·인사발령 등 인사관리
공무원 복지, 교육훈련, 채용, 복무
소청심사위원회 및 제 1·2중앙징계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및 사무처
인사개혁 및 인사정책 수립, 인사법령의 심의
1~3급 공무원 채용 및 승진심사, 인사감사
1998년
행정자치부(총무처 + 내무부) 인사국
1963년
총무처 인사국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자문을 위한 인사위원회(비상설, '73년 폐지) 및 소청심사위원회 설치
1955년
국무원 사무국 → 1960년 국무원 사무처
고시위와 총무처(인사국)를 국무원 사무국내 고시과 인사과로 축소 → '60년에 사무처로 승격
1948년
고시위원회와 총무처로 출범
(고시위원회) 대통령 소속 독립위원회, 공무원시험만 관장
(총무처) 국무총리 직속,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업무* 관장
공무원의 종류, 정원, 보수, 복무, 연금과 훈련, 공무원의 임면과 상벌,
복무상황과 성행의 조사 및 취임희망자의 성행경력과 자격의 조사,
공무원의 후생시설과 후생물자 등(舊총무처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