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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개발원 과납휴면보험금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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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개발원 과납휴면보험금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가 실제로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발생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 조건에 따라 발생하며, 보험료가 납입된 후에는 보험사가 해당 금액을 수령하고 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가입자가 사고나 이벤트 발생 없이 보험을 해지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과납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보험개발원 과납휴면보험금

    과납휴면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해지: 가입자가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사는 이미 납입된 보험료 중에서 필요한 금액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해야 합니다. 이때 과납된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 보험 계약 조건이나 보험 가입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보험료와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와의 차액으로 과납휴면보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입 실수: 가입자가 실수로 보험료를 중복해서 납입하는 경우 또는 오버페이먼트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는 과납된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보험개발원 과납휴면보험금 (k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