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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등본 열람

    2023. 9. 1.

    by. 접속

    등기부등본 열람

    목차

    개요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소유권 이전 경위, 담보권 설정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법원 (각급 지방법원) * 등기소 (각급 등기소)

    절차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열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등기부등본 열람"을 클릭합니다. 4. 열람할 등기부등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나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2. 등기부등본 열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4. 등기부등본을 열람합니다.

    수수료

    등기부등본 열람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제출용) : 1통당 1000원 * 등기기록 열람 (열람용) : 1통당 700원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열람 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공적 장부이므로 열람은 본인이나 대리인만 가능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열람용과 제출용으로 구분됩니다. 열람용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출용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의 열람은 1일 10회로 제한됩니다.

    FAQ

    **Q: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나요?**

    A: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다음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 소유자 * 소유권 이전 경위 *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