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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

    2023. 6. 16.

    by. 접속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신고/납부" 탭을 클릭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그 후,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인적사항, 소득, 세액공제, 세액감면 내역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서 제출 후에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입니다.

    •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서 제출 후에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신고확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신고·납부방법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