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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신청)

    2023. 1. 22.

    by. 접속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신청)

    경기지역화폐 소개, 이용 안내, 가맹점 찾기, 구입 안내 등 제공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신청)

    경기지역화폐
    지역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를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지역내에서 사용하는 대안화폐

     

    지역화폐 사용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유흥 사행업소는
    사용이 제한되며 연 매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경기도청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 북부청사 11780 의정부시 청사로 1
    지역화폐 홈페이지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앱,결제문의 : 1899-7997 | 홈페이지 관련문의 : 1600-8001
    코나카드 고객센터 : 1899-7997(주말, 공휴일 제외 09:00 - 18:00)

     

     

     

    경기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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